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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제1회 반려동물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11.11 | 1,231

당 법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반려동물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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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자격명

반려동물관리사 [등록민간자격 제2019-000817호]

자격등급

3급

원서접수 마감

2019년 12월 03일(화) 17:00

필기/실기시험

2019년 12월 05일(목) 필기-10:00~11:00 / 실기 13:00~13:30

합격자발표

2019년 12월 12일(목) / 사단법인 홈페이지 공지 (http://dong-sa.or.kr)

자격증 발급기간

2020년 01월 12일(일)

 

2. 시험장소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학 1관 110호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3. 시험주관 :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4. 시험과목 및 주요 평가내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3급

필기

동물보호법, 반려견개론, 동물복지학,

반려견보육학, 반려견놀이학, 반려견행동학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

반려견행동학, 동물복지학, 반려견보육학, 반려견놀이학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5. 응시자격

3급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제46조 4항의 처벌을 받은 자.

3)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1호 및 제47조 1항 10호의 처벌을 받은 자.

4)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복용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견관리사-사단법인 동물과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응시 구비서류

1) 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 (본 법인 소정양식)

2) 증명사진 2매 (3㎝ x 4㎝ 응시원서 부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 법인 소정양식)

 

7.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용

구분

비용

납부기한

응시료

60,000원

응시원서 제출과 동시납부

자격증 발급비

40,000원

합격자발표 후 1주일 이내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 100-032-838710 예금주 : 사단법인동물과사람

※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납부된 검정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과오납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응시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인의 민간자격관리규정에 따릅니다.

3) 기타문의 :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민간자격검정본부 (02-6233-5923)

첨부파일
2019 1회 검정시행공고문.pdf
민간자격검정시험응시원서및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