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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제1회 반려견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07.15 | 245

2023년도 제1회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반려견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당 법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반려견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5일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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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자격명 : 반려견관리사 [등록민간자격 제2019-000817호]

자격등급 : 1급 / 2급

원서접수 마감 : 2023년 07월 25일(화) 17:00

필기/실기시험 : 2급-필기 : 2023년 07월 29일(토) 13:00~14:00 / 실기-2023년 07월 29일(토) 14:00~16:00

                      1급-필기 : 2023년 08월 05일(토) 13:00~14:00 / 실기-2023년 08월 05일(토) 14:00~16:00

합격자발표 : 2023년 08월 16일(수) / 사단법인 홈페이지 공지 (http://dong-sa.or.kr)

자격증 발급기간 : 2020년 08월 31일(목)

 

2. 시험장소 : 한림성심대학교 본관 4층 PBL강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3. 시험주관 :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437, 견사동 1층)

 

4. 시험과목 및 주요 평가내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2급         필기               반려견에대하여, 동물복지, 반려견보육,  반려견놀이, 반려견행동      과목당 50점 이상 / 평균 65점 이상

              실기               반려견행동, 동물복지, 반려견보육, 반려견놀이                             과목당 50점 이상 / 평균 65점 이상

 

1급         필기               반려견에대하여, 동물복지, 반려견보육,  반려견놀이, 반려견행동      과목당 50점 이상 / 평균 70점 이상

              실기               반려견행동, 동물복지, 반려견보육, 반려견놀이                             과목당 50점 이상 / 평균 70점 이상

   

 

5. 응시자격

2급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제46조 4항의 처벌을 받은 자.

3)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1호 및 제47조 1항 10호의 처벌을 받은 자.

4)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복용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견관리사-사단법인 동물과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1급 응시자격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학력, 경력,연령 제한없음

 

6. 응시 구비서류

1) 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 (본 법인 소정양식)

2) 증명사진 2매 (3㎝ x 4㎝ 응시원서 부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 법인 소정양식)

 

7.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용

구분                     비용                    납부기한

응시료                  60,000원             응시원서 제출과 동시납부

자격증 발급비        40,000원              합격자발표 1주일 이내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 100-032-838848 예금주 :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납부된 검정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과오납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응시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인의 민간자격관리규정에 따릅니다.

3) 기타문의 : 사단법인 동물과사람 민간자격검정본부 (033-913-1442)